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 I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5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및 피해자들 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조건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은 7,500만 원, 피해자 I는 3,5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들 및 F 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자료 상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날짜에 피해자 G은 합계 7,500만 원, 피해자 I는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I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차용 원금 중 500만 원은 변제 받았다.
나.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 주면서 이율은 월 10% 로 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차용금의 이율을 처음에는 월 10% 로 정했고, 나중에 이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