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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 I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5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및 피해자들 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조건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은 7,500만 원, 피해자 I는 3,5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들 및 F 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자료 상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날짜에 피해자 G은 합계 7,500만 원, 피해자 I는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I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차용 원금 중 500만 원은 변제 받았다.

나.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 주면서 이율은 월 10% 로 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차용금의 이율을 처음에는 월 10% 로 정했고, 나중에 이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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