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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노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2011. 4. 25. 경 또는 2011. 10. 14. 경까지 는 변 제자력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여부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2. 초순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매달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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