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천시 F 도로 74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0. 5.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이 사건 도로 중 6/21 지분을, 원고 B은 1/21 지분을, 원고 C은 6/21 지분을, 원고 D은 4/21 지분을, 원고 E은 4/21 지분을 현재까지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1978. 6. 21.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970. 9. 30. 망인 소유였던 포천시 H 대 5,354평을 무단으로 분할하였고 같은 날 그렇게 분할된 토지 중 I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위 I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를 아무런 보상 없이 현재까지 점유ㆍ관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0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