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2. 9. 2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2998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08. 2. 20. “B는 원고에게 4,844,914원 및 그 중 4,789,799원에 대하여 199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08. 4. 30. 확정되었으며,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286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3. 5. 24. “B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5,450원과 그 중 10,907,89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4. 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2014. 11. 14. 기준으로 65,223,590원(=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 19,713,270원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45,510,320원)이다.
다. B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9.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처인 피고(3/9 지분), 자녀들인 B, E, F(각 2/9 지분)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법정상속하였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2. 9. 2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7. 10. 접수 제2997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