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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43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7.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24282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5.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3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3. “B은 원고에게 8,061,868원 및 그 중 3,402,124원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2. 20. 확정되었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B의 아버지인 소외 C의 소유였는데, C가 2013. 10. 27. 사망하여 C의 아내인 피고가 3/7의, 자녀들인 D, E, B이 각 2/7의 지분으로 C를 상속하였다.

피고와 B 등 상속인들은 2013. 10.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4. 15. 접수 제36086호로 C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해행위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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