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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86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비의 지급 등 1) 원고, C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하여야 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D은 2015. 2. 11. 주식회사 E이 시행사로서 분양하는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의 G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 등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매수하는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D이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로 주식회사 D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역계약기간) 본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일부터 중도금1차 까지로 한다.

제4조 (매매가격 및 자료제공)

1. 매매대상 부동산(이 사건 상가 전체)의 매매가격은 “갑”(원고 등)과 “갑”(주식회사 D)이 본 계약에 따라 “매도자”(E)와의 합의된 평당800만원(부가세별도)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성사 시켜야한다.

제5조 (용역비)

1. “을”이 용역 행위를 하여 매입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상가분양승인을 득한후 1차중도금 지급시 본 계약의 용역비 일금육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상가 분양승인이 계약체결후 2015년 6월 11일까지 안 되는 경우 기 지급된용역비를 “갑”1(원고)에게 반환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2인 중 1인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2항에서 정한 반환금에 관하여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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