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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6.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안내낚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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