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려 앞니 한 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15:25 경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F 와 싸우다가 피해자 C(49 세)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 한 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마구 때려서 이빨이 한 대 빠졌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 사실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 빠졌는데 한 번 애 좀 먹여 보자 싶어 그렇게 진술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폭행당한 정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