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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9 2018가단215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부산 기장군 E 답 274㎡ 중 20/8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5. 10. 12. 피고 D과 이 사건 주문 기재 토지의 20/83 지분을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1988. 2. 3.경 친척인 망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미 위 지분이 원고들에게 매도되었음을 알렸음에도 F가 매도를 재촉하자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F가 사망하자 2016. 11. 23. 그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현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20/8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지분에 관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피고 C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위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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