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04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F, 피고 C, 원고와 G는 망 H과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2) 망 F는 J와 결혼한 다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981. 1. 11. 사망하였고, J는 1981. 12. 31. K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1) J는 서울 은평구 D 대 242㎡(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4. 10. 17.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 I은 1966. 4. 27. 서울 은평구 E 대 185㎡(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6. 1. 15. 사망하였다.

이후 피고 C가 1989. 12.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망 H이 제1 부동산을 매수하여 J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장녀인 망 F가 사망하고 J가 재혼을 하게 되자 차녀인 피고 C의 남편 피고 B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여 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는 망 H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