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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1:25경 제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청풍호반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B 수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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