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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06 2013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0:20경 제천시 장선리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3경 제천시 금성면에 있는 안간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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