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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6:15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파스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같은 단양읍 금곡리 67 소재 일반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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