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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81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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