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096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태양,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