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7763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7행의 “피고는 위와 같이 B을 인수한 후 B이”를 “피고는 2011. 7. 11. 피고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B을 인수한 후”를 삭제하고,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1. 12. 8.자 유상증자 자금 역시 피고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원고가 주선한 투자자인 C 그룹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서 그 방식이 차입금의 출자전환일 뿐 그것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12. 8.자 유상증자는 C 그룹이 B을 인수하여 피고로 상호를 변경한 후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그 자금 조달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 피고와 B이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원고와 B 모두 원고로 하여금 B의 실제 운영자가 변동된 이후에도 B(피고)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자문용역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5호가 ‘투자 혹은 인수 후 회사와 원고가 체결하여야 하는 자문 업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6쪽 11행의 “민법 제163조 제3호”“민법 제163조 제5호”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B의 경영권 인수 관련 유상증자 대금은 100억 원이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25억 원을 포함한 125억 원이므로 2011. 6. 24.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