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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56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둘째 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자 Q의 신청으로 2011. 1.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서울서부지방법원 R), 소외 은행의 신청으로 2012. 1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그 결과 2015. 5.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6. 12.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 172,729,7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G의”를 “G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변경등기의 원인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소송의 경우 이 사건 변경등기가 경매로 말소된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230040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을 뿐 이 사건 변경등기의 원인서류 위조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 소속의 S이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2012. 5. 6.부터 2013. 5.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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