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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8 2018나2013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3,477,187,194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앞에 “2010. 8. 20.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9행 아래에 “③ 제2항의 감정평가 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여 지급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25행의 “원고는”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각 지급기한이 모두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18. 5. 10.경 공동주택 착공신고(대지면적 34,327.6㎡)를 하였고, 2018. 6. 11.경 의왕시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행의 “22호증”을 “22, 38, 39호증”으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 매매대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다투어진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원고와 의왕시장이 각각 의뢰하여 사업시행인가일 2014. 2. 17. 기준으로 평가된 각 시가감정액의 평균액과 피고가 의뢰하여 2017. 3. 6. 기준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48억 원을 더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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