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7가단5048501
공유물분할
주문

1. 아래 건물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에서 원고, 피고들 모두 각 1/10 배당한다.

남양주시 K ...

이유

원고가 공유자로서 분할 청구를 함에, 피고 6 내지 8 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M는 초과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0으로 인정되었고, 상속분을 갖지 않는 참칭상속인 M로부터 특별승계한 원고는 상속회복 청구 대상이므로, 이러한 하자 있는 지분에 기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청구권 원인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물권이 무효가 되거나 어떠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툼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