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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및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직접 거래에서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결제를 하였고, 2013. 9.경까지 F을 통하여 피해자와 한 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대금을 결제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차용금 외에도 2013. 7.경 및 2013. 8.경에도 수표를 할인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수수한 수표에 대하여는 모두 수표금을 결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3.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모두 변제한 점, ③ 피해자 역시 2013. 12. 31. 이 사건 가계수표 부도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표금을 결제 받지 못한 수표를 선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 부도가 있기 전까지는 영업상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수표금을 결제해왔던 점, 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 구입만을 위한 것이라고 용도를 특정하여 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영업상 딸 명의 통장도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예금계좌 잔액만 가지고 피고인의 대금지불 능력을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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