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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구합6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설립되어 충남 금산군 B에서 인삼생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부터 2016. 12. 24.까지 원고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조사내용 <익금> 매출누락 - 6,992백만 원 2011. 1. 1. ~ 2015. 12. 31. 기간 중 법인명의 계좌 2개와 대표자 C 명의 계좌 3개의 입금액 중 수입금액(수삼판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계하여 기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 6,992백만 원 적출함. <손금>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추인 - 6,905백만 원 2011. 1. 1. ~ 2015. 12. 31. 기간 중 법인명의 계좌 2개와 대표자 C 명의 계좌 3개의 출금액 중 삼값지급액을 집계하여 기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원가 6,656백만 원 추인하고, <자료통보 대상> - 판매 및 일반관리비(인건비, 운반비, 기타경비) 지급액을 집계하여 기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 249백만 원 추인함. <기타 사항> 증빙불비 가산세 등 - 163백만 원 총 결정 매출원가(삼값) 10,616백만 원 중 기 법인세 신고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분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직적 구입한 증빙(구매확인서, 경작확인서 등)수취분을 제외한 7,413백만 원에 대해 지급증빙 미수취 가산세(2%) 부과하고, - 수삼매출액 중 삼계탕집 등 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매출계산서 미발행한 236백만 원에 대해 매출계산서 미교부가산세(2%) 부과함.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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