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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556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3.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순번 사업연도 일자 적요 금액(원) 1 2007 2007. 2. 2. 담보설정해지비 260,000,000 2 2007. 2. 28. 담보설정해지비 550,000,000 3 2007. 2. 28. 담보설정해지비 750,000,000 4 2007. 3. 23. 채권말소합의금 52,000,000 5 2007. 6. 27. 노임미지급금합의금 30,000,000 합계 1,642,000,000 6 2008 2008. 1. 24. 채권말소수수료 70,270,000 7 2008. 1. 28. 담보설정해지비 989,168,000 합계 1,059,438,000 8 2009 2009. 4. 27. 담보설정해지비 245,770,000 합계 245,770,000 9 2010 2010. 12. 30. 채권말소수수료 264,688,710 10 2010. 12. 30. 담보설정해지비 418,247,100 합계 682,935,810 11 2011 2011. 3. 17. 중개수수료 2,000,000 12 2011. 7. 7. 중개수수료 24,000,000 13 2011. 9. 9. 중개수수료 400,000 합계 26,400,000 <표>

다. 피고는 2012. 9.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담보설정해지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 계상한 금액 3,656,543,810원은 지급증빙자료가 불분명하므로 가공의 경비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12.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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