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3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4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8.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97,000원, 2015. 4. 3.부터 2015.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43,000원 등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