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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정2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가스판매 및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분 임금 155,61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0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35,616원, 2012. 9. 3.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5,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공탁을 통해 임금 등을 지급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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