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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7고단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28』 피고인은 2015. 2. 2.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남편이 정읍에서 대농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추수가 끝나면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 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7,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6,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H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 자가 위 돈을 대위 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7』 피고인은 2015. 7. 16. 15:30 경 익산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오산에서 5 필지 논농사 등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1,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씩 주고 있어 이자가 너무 비싸다, 우선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우선 2015. 12. 30.까지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6. 7. 15.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7,000만 원, 개인 적인 채무 약 5,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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