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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63703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자매로서, 2013.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 B가 2013.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피고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보조금 51,371,430원의 반환처분, 보육료 43,887,570원의 징수처분, 어린이집 시설 폐쇄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을 각 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나.

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4. 원고 A에 대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각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보조금 51,371,430원의 반환처분, 보육료 43,887,570원의 징수처분, 어린이집 시설 폐쇄처분, 원고 B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B는 벌금 200만 원, 원고 A는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77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위 사건은 원고들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8208).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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