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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 피고인은 2012. 7. 17.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양산 부산 대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칠성 파의 D 담당인데, 칠성 파의 조직원들 중 부두에서 일하는 동생들이 많아 명품 시계를 싸게 살 수 있다.

포장만 뜯은 2,500만 원 상당의 정품 명품 시계를 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동생들 수고비를 포함하여 850만 원만 주면 한두 달 후에 명품 시계를 가져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칠성 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명품 시계를 싼 값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명품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1. 경 같은 명목으로 3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7. 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40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44』

1.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이 귀금속 등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고 있는데, 투자 하면 수익금을 받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등의 재판매업자를 알지 못하였고, 2014. 11. 27.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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