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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을 싸게 살 수 있다.

1kg 당 2천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싸게 구입할 방법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 경 위 B를 통해 금괴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약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ㆍ B ㆍ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캡 쳐 사진

1.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D 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금 시세에 대한 검토)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2 년 6월 ~9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동종 누범

1. 선고형의 결정 기망 수법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이 매우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점, 피해 규모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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