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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2362 (1)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일본 속옷 브랜드 ’D'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점사업’이라 한다)의 대표자(상호 : E)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27. 피고 C과 만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피고 C의 부산은행 계좌로 예수보증금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예수보증금) ①“을(원고)”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갑(E)”에 대한 일체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예수보증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갑”에게 계약기간 중 무이자로 예탁하기로 합니다.

②“을”은 전항에 의거한 예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을“갑”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체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갑”과“을”간의 계약관계 종료시,“을”의“갑”에 대한 제반 채무변제가 완결될 때까지“갑”은“을”에게 예수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 만약“을”이“갑”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면“갑”은“을”이 예탁한 예수보증금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한 후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2015. 8. 31. 원고의 남편 F에게 “이자 보내드리게 계좌번호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F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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