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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39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39,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노아인터내셔날(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8. 3. 5. D을 운영하는 피고 B와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예수보증금을 1,000만 원, 계약기간을 1년(매년 2월 1일 재계약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중도 또는 만료로 인한 해약시에는 파산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제반 채무정리가 완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 파산회사는 피고 B에게 예수보증금의 반환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으며 만약 피고 B가 파산회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면 파산회사는 피고 B가 예탁한 예수보증금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계, 통지할 수 있으며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2009년경 해지되었고, 파산회사는 2009. 8. 13. 피고 B에게 예수보증금 중 9,162,802원을 반환하였다.

(3) 한편, 파산회사는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2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5, 5-3 및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파산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593,05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 파산회사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예수보증금 1,000만 원 중 피고 B의 채무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예수보증금 9,162,802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 피고 B가 파산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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