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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702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762,429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4.부터 2015. 6. 3...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피고 사이의 중간관리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테리어비용 및 영업상 손실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본소), 피고가 물품 정산절차 미완료 및 매출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점포 철거 관련 비용 및 운용비용 채권으로 상계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그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반소) 사안이다.

전제 사실 중간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0. 19. 피고와 홈플러스 C점에 입점한 피고의 ‘D’ 점포에 대한 판매업무 및 위탁관리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예수보증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비용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기간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추후 계약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피고 또는 원고가 서면에 의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예수보증금]

1.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 및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예수보증금 금 삼천만 원(₩30,000,000)을 현금으로 무이자 예탁하기로 하며,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은 중간관리자 매장 종결 시점에서 피고와 원고 쌍방간 채권채무 정산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단,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채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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