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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17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7.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은 2015. 7. 20. 피고에게, ‘원고가 2015. 7. 4.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접대부 1명을 손님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5. 9. 10.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유흥접객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5. 9. 14.부터 2015. 10. 13.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들의 도우미 알선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손님들이 병을 깨고 컵을 던지는 등으로 겁을 주어 할 수 없이 도우미를 불러 동석시켜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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