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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구합117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가 2012. 9. 22. 중개보조원인 D에게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울산 남구 E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이 작성한 계약서는 매수인의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본계약서를 작성한 뒤 폐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D의 행위는 원고의 중개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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