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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구단1169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9.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현장 단속이 아닌 보도방 업주의 1년 전 수첩 기재를 근거로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동업자인 D, E이 전재산을 투자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였던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소재한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D, E이 건물주에게 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이 약식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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