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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6. 16:4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 역 역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및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동영상 덧붙임) -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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