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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3:1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톱으로 E의 얼굴 부위와 손등 부위를 수 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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