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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누10916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65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해임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패소한 해임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해임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K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고에게 당시 원고가 수사하던 G를 구속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제1심의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고, (2)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글상자 위로 4행의 “구 경찰청”부터 글상자 바로 윗 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른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 7. 29. 경찰청훈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동강령’이라 한다

)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파면 등의 처분을 하였다.」 2쪽 글상자의 3행 “2015. 12. 30.”을 “2015. 12. 10.”로 고쳐 쓴다.

2쪽 글상자의 마지막 행 “유흥주정”을 “유흥주점”으로 고쳐 쓴다.

3쪽 글상자의 1행 “송치듸는”을 “송치되는”으로 고쳐 쓴다.

4쪽 11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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