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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5경 서울 마포구 C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유턴하면서 출발한 과실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대하여)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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