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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5: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산오토바이상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SCR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위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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