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7고정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년 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6. 25. 경 같은 앙성면 가곡로 1027에 있는 앙 성 농협에서 위 재단법인 D의 관리 금 1억 3,000만 원을 담보로 동액 상당을 대출 받은 뒤 위 재단법인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00 경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제출 - 고소인 G),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계좌영장 집행결과 요약)
1. 녹취록 작성 보고( 첨 부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