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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2 2019구합68701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47. 12. 30. 설립되어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8. 11. 1.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하여 2015. 3. 1. 부주사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이다.

F노동조합은 1998. 11. 20. 전국 대학교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고, 그 상급단체는 G총연맹이며, 그 산하에 이 사건 대학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8. 9. 1. 2018년 2학기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주사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진배제’ 또는 ‘이 사건 승진탈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승진배제가 부당한 승진탈락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참가인이 2018. 9. 1. 원고에게 행한 승진배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승진탈락임을 인정한다.

3. 참가인은 원고에게 행한 부당한 승진탈락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직급으로 승진시키며, 부당한 승진탈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4. 참가인은 승진배제, 배치전환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공고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라.

원고는 2019. 2. 1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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