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61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십 여 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매형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7. 7. 31. 01:5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담장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 마시고 배고픈 상태에서 누나 집을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점, 매형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