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610호, 618호, 1017호, 1309호, G 오피스텔 706호, 802호 등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H' 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I( 여, 26세), J( 여, 22세), K( 여, 34세), L( 여, 27세), M( 여, 22세), N( 여, 22세), O( 여, 21세), P( 여, 27세)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Q‘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관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모집,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R‘, ’S‘ 등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여성들 모집하고, ‘H’ 사이트에 매월 25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업소 연락처, 성매매여성의 나이, 신체 사이즈, 근무시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유사성 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B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고 위 ‘H’ 사이트에 매월 25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