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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의 대출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

” 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E을 알고 있는데 E을 소개해 줄 테니 E에게 얘기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라”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에서 E을 만 나 E에게 “ 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D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냐

” 고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E은 2013. 9. 17. 경 위 금고 여신팀장 G에게 지시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4,466,600,000원을 A에게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 준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 재 > 제 3 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수재 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준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돈을 교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교부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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