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25경 군산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E 삼흥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택시 기사가 경찰관에게 요금을 포기할 테니 타일러서 집으로 보내주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러 밖으로 나가자, 운전수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지구대 경위인 F이 술 깨면 후회하니까 그만 하고 돌아가도록 권유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그만 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씹새끼, 개새끼 너는 뭔데 씹할 놈아”라며 우측 손으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좌측 주먹으로 F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