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42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 경 부산 동래구 O, 201호에 가상 화폐 중개 및 코인 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2017. 9. 1. 경 ㈜Q 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7. 12. 12. 경 다시 ㈜P 로 상호를 변경함. 또 한 2017. 6. 21. 경 위 부산 동래구 O, 1 층에 ㈜R 을 설립하고, 2017. 12. 13. 경 부산 연제구 S에 가상 화폐 중개 및 코인 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수신함]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후 ‘ 장차 개설할 가상 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는데, 1 구좌 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6,000 원씩 약 10개월 동안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른바 ‘ 가 상화 폐 환 전소’ 사이트 (T, U 등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투자자 별로 위 사이트에 고유의 계정이 생성되고, 투자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수당 명목으로 ‘ 원화 포인트 ’를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