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경 광주 동구 제봉로 194번 길 7-1에 있는 대인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 화폐인 ‘ 리플 코 인’ 가격이 많이 올라 300-400 원 가량 된다.
당신의 리플 코 인은 소위 ‘ 지갑 사이트( 가상 화폐를 저장하는 사이트를 말함)’ 인 ‘D’ 이라는 가상 화폐 보관 사이트에 들어 있는데, 위 사이트가 현재 접속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리플 코 인을 위 D 사이트에서 꺼내
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20.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당신의 리플 코 인이 들어 있는 위 D 사이트의 ID,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D 사이트의 ID 인 ‘E’, 비밀번호인 ‘F ’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 장소에서 위 D 사이트에 들어 있는 리플 코 인을 옮길 수 있는 지갑 사이트인 ‘G'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G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만들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위 D 사이트의 ID,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D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리플 코인 183,000개를 피고인 명의의 위 G 사이트 계정으로 옮기고,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리플 코인 13,000개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리플 코인 170,00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위 G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에 보관 중이 던 위 리플 코인 170,000개를 피해자 몰래 다른 계정으로 옮겨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리플 코인 170,000개의 시가에 해당하는 69,334,126원 2017. 5. 21. 특정 거래소의 리플 코인 가격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