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과 3회, 그 외 폭력 전과 4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길에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금액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물 손괴죄 3회 등 폭력 범죄 전력 7회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