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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4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밖에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편의점 외벽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편의점 난간을 손으로 잡아 뜯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편의점 안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물건진열대를 쓰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만원 상당인 물건진열대 1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인 페레로로쉐 7개, 시가 27,600원 상당인 허쉬라지바밀크 12개, 시가 37,500원 상당인 가나골드라벨 15개, 시가 45,000원 상당인 빅가나 15개, 시가 15,000원 상당인 가나블랙 10개, 시가 37,500원 상당인 가나밀크 15개, 시가 37,500원 상당인 가나블랙 15개 등 합계 521,100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6), 손실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점의 물건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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