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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6: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사거리 교차로를 김해축협삼거리 쪽에서 주촌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주촌면 쪽으로 직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를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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